검찰, ‘리벤지 포르노’ 구속수사한다

입력 2018 11 08 16:39|업데이트 2018 11 08 16:39

영리 목적 몰카는 최고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보복 목적의 일명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8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강화된 ‘불법 촬영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만들어 일선에서 적용하기로 했다. 보복성 범죄인 경우,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 주거·공공화장실 등 사적영역을 침입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죄질에 따라 범죄를 8개 유형으로 나누고,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 촬영·유포는 최고 징역 7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한 경우는 최고 징역 5년을 구형할 수 있다. 벌금형을 위한 약식명령인 구약식은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대검 형사부는 지난 2일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 대상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건처리기준과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8일부터 이틀간 여성·아동 대상 전담검사와 수사관 등 100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강화된 처리 기준에 대해 공유했다. 워크숍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어떤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고, 성폭력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관련 전문가들도 참석해 2차 피해 및 성폭력 무고 사건 관련 검찰 수사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검찰 관계자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만 해도 2997건이 접수됐던 불법 촬영 범죄는 지난해 6632건으로 4년 만에 121% 증가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