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檢 삼바 상장 과정 위법 여부 수사 탄력

입력 2018 11 14 23:10|업데이트 2018 11 15 03:02

이재용 대법 판결에 직접 영향 없을 듯

삼바 “매우 유감… 행정소송 제기할 것”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 위반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증선위 결정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 결과를 바꿀 파괴력을 지녔는지와 관련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많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이후 ‘제일모직 주식 가치 왜곡→이 부회장 일가에 유리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등으로 이어졌지만, 이 부회장 형사재판 1·2심은 일련의 과정을 청탁의 산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합병 찬성 뒤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독대가 이뤄지는 등 여러 반대 정황이 있어서다. 또 상고심은 법률이 적절하게 적용됐는지만 따지는 법리심으로 새 증거를 추가해 재판을 할 수 없고,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에만 추가 증거를 심리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이례적으로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이 아니라 적폐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2부가 맡고 있다.

한편 삼성그룹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은 투자자와 고객들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증선위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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