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2년 만에 석방
대법원은 차 전 단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며 지난 23일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차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차 전 단장은 최씨 등과 함께 KT에 인사압력을 넣고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최씨와 함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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