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살해’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8 11 29 22:32|업데이트 2018 11 29 23:12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씨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과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때문에 피해자를 죽은 아내로 착각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닐 뿐 아니라 기록을 봐도 이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미성년 딸(15)에겐 앞서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