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사장 아는 사람” 채용 점수 조작한 IBK증권

입력 2019 01 28 22:26|업데이트 2019 01 29 02:34

女지원자 20명 고의로 탈락시켜

檢, 전·현직 간부 4명 재판 넘겨

IBK투자증권 전·현직 간부들이 여성 지원자를 고의로 탈락시키고 청탁받은 지원자들은 합격시키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IBK투자증권 박모(50) 전 경영인프라본부장(상무)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24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김모(45)·신모(47) 전 인사팀장, 김모(61) 전 부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IBK투자증권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임 사장 등 전·현직 상급자나 중요 거래처에서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 3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이들은 청탁받은 지원자들이 전형 단계마다 불합격권에 있을 경우 평가 등급을 올려 합격권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하게 합격한 지원자 중에는 김 전 부사장의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도 포함됐다.

이들은 채용 시 여성을 차별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본부장은 인사팀장들에게 지시해 합격권에 있거나 남성과 동점인 여성의 등급을 낮추고 남성의 등급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016~2017년 총 20명의 여성 지원자가 탈락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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