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이중희 포함 ‘김학의 재수사’… 朴정부 청와대 겨냥

입력 2019 03 26 03:26|업데이트 2019 03 26 03:29

檢, 김학의 성범죄 5년 만에 3차 수사

靑민정실 경찰수사 개입 의혹도 대상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 등을 받는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5년 만에 재수사가 이뤄진다. 과거 두 차례 검경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이후 세 번째 수사다.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까지 겨눠질 예정이라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경찰의 첫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오른쪽·자유한국당 의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김앤장 변호사) 전 민정비서관도 수사 권고 대상에 올렸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권고를 곧바로 대검찰청에 이송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뒤늦게나마 국민의 의혹인 김 전 차관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중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의혹을 중심으로 중간보고를 받고 일부 혐의에 대해 우선 수사 권고를 의결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피해 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고, 당시 검경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으며 사법적 판단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곽 전 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당시 청와대와 경찰 공무원 등의 진술이 확보된 점 등을 수사 권고 배경으로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성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이는 특수강간 혐의는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진상조사단이 5월까지 자체 조사를 더 진행한 뒤 과거사위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과거사위)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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