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 진술 신빙성 없다”

입력 2019 04 11 23:16|업데이트 2019 04 12 04:20

두 번째 항소심서 원심 판결 전면 반박

보석 여부 다음 재판까지 결정하기로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공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두 번째 항소심 재판에서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전면 반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 2차 항소심 공판에서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항소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1심에서 핵심적인 유죄 근거가 된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인 경기 파주 ‘산채’에서의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한 뒤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정했다.

우선 김 지사가 그날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오후 7시에 도착해 저녁 식사를 한 뒤 8시부터 1시간가량 경공모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9시가 넘어 파주를 떠났다며 킹크랩 시연을 할 시간이 없었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또 드루킹 일당 4명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수사와 재판에서도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 방향 등을 정리해 줬는데도 원심은 너무 쉽게 드루킹 등의 진술을 믿은 것 같다”면서 “드루킹이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선별한 자료들을 쉽게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일당이 내부적으로 김 지사를 ‘바둑이’, 김 지사의 보좌관을 ‘벼룩이’,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누렁이’ 등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드루킹이 진정으로 김 지사를 후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은 “김 지사는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했고 공모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행된 김 지사 측의 보석신청 관련 심문 절차에서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구속 사유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음 재판까지 검토를 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보석과 관련한 아무런 언급 없이 재판을 끝내자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은 한숨을 내쉬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법정을 떠났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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