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지사 무죄’ 불복 항소

입력 2019 05 22 14:50|업데이트 2019 05 22 15:27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 5.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 5.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22일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었다”며 “법원의 무죄선고에 대해 이날 1시 30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항소장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맞춰 내기로 했다. 검찰의 항소로 이 지사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1심의 무죄 선고에 대해 “황당하다,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지자체장들은 누구나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게 된다”면서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4가지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8월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선거범 사건도 적지 않아 연내에 최종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