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MB 법정 대면 또 불발…법원 “과태료 500만원, 구인장 발부”

입력 2019 05 24 10:35|업데이트 2019 05 24 10:35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19.5.21 연합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19.5.21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지난 21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았으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끝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한 번 구인장을 발부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4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이 또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이날까지 7차례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재판부는 “본인이 피고인으로 된 형사재판에는 출석하고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증인 소환장을 정식으로 전달받고도 출석 의무를 회피했다”면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재판부가 아무리 살펴도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김 전 기획관에게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변론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했던 오는 29일에 김 전 기획관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갖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인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도 “증인 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구인장 집행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법 집행기관이자 공익의 대변자로서 엄정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전 기획관을 향해 “형사소송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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