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파견’ 박한우 기아차 사장 기소

입력 2019 07 09 17:48|업데이트 2019 07 10 01:23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공정에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의 공정은 불법 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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