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으려 ‘사회비리 척결’ 내세워 노래방 단속 50대 실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사회비리를 척결한다며 사조직을 만들어 직접 노래방을 단속하고 위법행위를 빌미로 금품까지 갈취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2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위법행위를 척결한다는 미명 하에 단체를 조직해 노래방 업주들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갈, 배임수재, 사기 등의 범행으로 실형 처벌 전력이 7회나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7년 3월 ‘불법 비리 척결 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단체를 조직한 뒤 청주시 일대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주류 판매나 도우미 알선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경찰에 알릴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2년에 걸쳐 25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위법행위로 경찰이나 행정기관에 단속된 노래방 업주를 찾아 “평소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을 통해 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상당액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