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1700kg 항공편으로 밀수한 일당 집행유예

입력 2019 08 19 15:46|업데이트 2019 08 19 15:46
㎏당 8만원에 들여와 13만~14만원에 팔아
정식 수입하려면 환경부 장관 허가 받아야
법원, 500㎏ 몰수하고 각각 1억원 이상 추징
일본 고래잡이 어선이 북태평양에서 잡아 올린 밍크고래. 2017.9.4 <br>AFP 연합뉴스
일본 고래잡이 어선이 북태평양에서 잡아 올린 밍크고래. 2017.9.4
AFP 연합뉴스
멸종위기 종인 고래의 고기를 무려 1700㎏이나 항공편을 통해 밀수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B(50)·C(39)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이들이 보관 중인 고래고기 494.8㎏을 몰수했다.

또 이들이 밀수한 고래고기의 국내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1억 100여만∼1억 3500여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A씨 등은 2017∼2018년 일본 한 고래고기 전문점에서 산 북유럽산 고래고기 7㎏(61만원 상당)을 상어고기인 것처럼 포장해 항공 특급택배(EMS)로 밀반입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208차례에 걸쳐 시가 1억 3500여만원 상당 고래고기 1700㎏을 밀수했다.

이들은 밀수한 고래고기 중 654.4㎏(시가 9514만원 상당)을 부산지역 초밥집과 고래고기 전문 식당 등에 판매했다.

A씨는 또 C씨와 일본에서 산 고래고기를 직접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여오는 수법으로 고래고기 40㎏을 밀수했다.

A씨 등은 ㎏당 8만여원에 고래고기를 들여와 ㎏당 13만∼14만원에 팔아 차익을 남겼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수출, 수입 시 세관 신고는 물론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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