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부모 동의 없어도 성별 정정 가능

입력 2019 08 21 23:04|업데이트 2019 08 22 02:55
성전환자들이 성별을 바꾸는 과정이 수월해진다.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중 하나인 ‘부모의 동의서’가 제출 목록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성별 정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에서 부모 동의서를 삭제했다. 이 지침은 개정 즉시 시행된다.

대법원은 2006년 이 지침을 제정하면서 부모 동의서를 필수 서류로 포함시켰다. 부모 동의가 없으면 이미 성전환 수술을 받았더라도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많은 법원에서 이 예규를 근거로 부모의 동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정우영)는 성전환자 A씨가 낸 성별 정정 신청 사건에서 “부모의 동의가 성별 정정에 필수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수년간 자신의 상태에 관해 고민해 신중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 역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성전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이 13년 만에 예규를 개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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