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서울중앙지검 검사, 감찰·수사받는다

입력 2019 11 29 17:52|업데이트 2019 11 29 17:52
사표 수리 못하게 법무부 통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거칠 듯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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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직 검사의 성추행 정황을 발견하고 감찰에 들어가는 한편, 형사 입건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9일 대검 특별감찰단에서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A검사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법무부에 해당 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하고, A검사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했다. 다만 A검사의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상 비공개라며 함구했다.

검찰은 ‘셀프 검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엄격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개혁안으로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을 내용으로 한 감찰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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