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견 근로자도 복리후생비 지급”

입력 2019 12 29 18:16|업데이트 2019 12 30 01:32
파견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 업무를 했다면 복리후생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신한은행과 A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신한은행은 2015년부터 은행 임원의 운전사로 A업체 파견 근로자 강모씨를 고용해 왔다. 강씨는 “다른 전속수행 운전기사들과 비교해 고정급, 상여금, 복리후생급여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당했다”며 2018년 2월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과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고정급과 상여금을 지급해 달라는 강씨의 신청은 기각했지만, 복리후생 급여를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였다. 신한은행과 강씨 양측은 모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신한은행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전속수행 운전기사들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며 “강씨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차별적이라고 본 (중노위의) 결론은 옳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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