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결혼’ 승려 지위 박탈된 군종장교… 대법원 “국방부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

입력 2020 01 19 23:50|업데이트 2020 01 20 06:22
혼인을 금지하는 종단 규정을 위반해 승려 지위가 박탈된 군종장교에게 국방부가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공군 군종장교 출신 A씨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계종은 A씨가 결혼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종헌’(宗憲·종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 처분을 했다. A씨는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1월 최종 패소했다. 공군본부는 같은 해 7월 A씨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거쳐 전역 조치를 의결했고 국방부도 전역 처분을 내렸다.

1심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도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2심도 “4년간 혼인 사실을 숨기다가 조계종 승적이 박탈됨으로써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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