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1심 1년 만에… 김경수 내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20 01 19 22:42|업데이트 2020 01 20 06:24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 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 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3)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1년 만에 나온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이 더 늘었다. 반면 김 지사는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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