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순정男…알고보니 ‘양다리’ 6000만원 챙겨

입력 2020 01 30 15:27|업데이트 2020 01 30 15:27
여성 2명과 동시 교제하며 결혼하자고 속여 60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여성 2명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6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B씨와 같은 해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C씨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하고 싶다”고 말하며 91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C씨에게는 “일만 해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는데 너와 결혼하고 싶다”며 55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액을 변제했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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