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권추심 대부업체 ‘묻지 마 고소’ 제동

입력 2020 02 02 17:52|업데이트 2020 02 03 06:21

사기 등 채무자 고소 年1만건 이상 급증…명백한 범죄 정황 없을 경우 각하 처분

대부업체들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묻지 마 고소’를 하는 행태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대검찰청은 대부업체로부터 접수된 채무자 고소 사건의 경우 명백한 범죄 정황이 없을 경우 각하 처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대부업체들이 채무자들과 연락이 안 되거나 제때 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사기나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부업체들이 고소를 남발하면서 단순 채무자가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기준으로 주요 대부업체가 고소한 사건은 1만 1800여건에 달한다. 검찰은 이 중 약 11%를 기소했으며 나머지 사건은 혐의 없음이나 기소중지 등으로 처리해 왔다.

검찰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음에도 일단 고소장부터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문서 위조나 담보물 은닉 등 구체적인 단서가 있을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절제된 수사권 행사를 위한 관행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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