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126명과 성관계 불법촬영’ 남성 항소 기각

입력 2020 04 12 18:04|업데이트 2020 04 13 01:51

1년 6개월형·성폭력 치료 80시간 확정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고 7년여간 1400여 차례에 걸쳐 일반인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최복규)는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 판결문 등에 따르면 무직인 윤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여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이나 성매매 여성 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신발에 미니 캠코더를 숨기고 신발 발등에 구멍을 내 렌즈를 노출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1400여 차례에 걸쳐 버스 정류장, 엘리베이터, 식당, 사무실, 길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 치마 속이나 다리, 엉덩이 등을 상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 2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윤씨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도록 했으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기로 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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