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안바뀐다…法, 특검 재판장 기피 신청 ‘기각’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 있는 객관적 사정 없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17일 특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장이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장이)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로 삼겠단 의사 표명한 적이 없으며 다만 향후 점검을 통해 피고인들이 제출한 방안이 기업 총수와 고위직 임원들의 비리까지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실효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을 밝혔을 뿐”이라고 봤다.
특검은 지난 2월 24일 “정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재판부가 올해 1월에 열린 공판에서 미국 연방양형 기준을 근거로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따져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을 문제삼았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면서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는 비교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68·구속) 전 대통령과 최서원(64·구속·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10일이 기한이었던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다음달로 미뤄졌다.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계열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한 회신 기한을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삼성 측이 이달 10일이었던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1일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반성과 사과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등의 요구를 담은 권고문을 보내며 30일의 시간을 준 바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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