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의인,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입력 2020 04 24 01:34|업데이트 2020 04 24 02:05

법무부 치료 위해 체류자격 변경 착수

알리
알리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알리(28)가 화상 치료를 마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입원 중이던 알리를 찾아가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절차를 안내한 뒤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서류 검토를 거쳐 현재 불법체류자인 알리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 때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한 기타(G-1)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알리는 지난달 23일 밤 거주 중인 강원 양양군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주민 10여명을 대피시켰다. 이후 2층에 있는 주민을 구조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중증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리는 자신이 불법체류 중임을 자진 신고했다. 그는 다음달 1일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알리를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미담이 알려지면서 ‘LG 의인상’을 받기도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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