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미래통합당 민경욱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인용

입력 2020 04 28 15:52|업데이트 2020 04 28 18:34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56)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제기한 제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졌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건 가운데 17건을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투표지·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이다. 그러나 나머지 전자 투표기·개표기 일체·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 10건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은 “증거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29일 오후 2시부터 연수구 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한다. 이후 민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을 해제한 후 재검표를 하게 된다.

 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내 지역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증거보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민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4·15총선에서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선을 노렸으나 막말과 공천 번복 여파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62) 당선인에게 패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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