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자 낸 강릉 펜션사고 보일러 시공업자 등 실형 확정

입력 2020 04 29 23:14|업데이트 2020 04 30 06:11
현장 조사하는 국과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시 경포의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19일 오후 국립과학수사대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18.12.19 <br>연합뉴스
현장 조사하는 국과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시 경포의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19일 오후 국립과학수사대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18.12.19
연합뉴스
2018년 고3 남학생 3명이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펜션 운영자 등 책임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고 발생 1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45)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스 보일러 시공업자 최모(47)씨는 징역 2년,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일용직 인부 안모(53)씨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51)씨는 금고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다만 아들 김씨와 함께 펜션을 운영한 아버지 김모(71)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18년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은 수능시험을 마친 뒤 강원도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이튿날 숙소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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