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터 통해 채용 내정 후 불합격 통보, 법원 “합격 알리면 계약 성립… 부당해고”

입력 2020 05 18 22:48|업데이트 2020 05 19 06:19
회사가 ‘헤드헌터’를 통해 고용을 약속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이나 출근 시기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채용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2월 한 헤드헌팅 업체에 마케팅 총괄 업무를 할 간부를 수소문해 달라고 의뢰해 B씨를 소개받았다. 면접을 거친 A사는 B씨에게 채용조건을 알렸고, B씨는 “입사는 6월 1일로 알겠다”며 수락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A사는 같은 해 5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채용 시기와 연봉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려 한다고 통보했다. 이를 B씨가 거부하며 항의하자 첫 출근날인 6월 1일 A사는 채용 불합격 통보를 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사에 지원해 면접 절차를 거쳤고, A사는 채용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해 통지했으므로 둘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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