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지역주택조합원 속여 91억원 뜯은 일당 기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노원구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실운영자 A(56)씨와 대표 B(50)씨 등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홍보 등 명목을 내세웠지만 돈을 빼돌리는 창구 역할을 한 또 다른 업무대행사 대표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일반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조합원 246명에게서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지는 처음부터 2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고, 토지사용승낙률이 초기 단계(1∼22%)였는데도 이들은 66% 이상 확보됐다고 속였다.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총 1000여명으로 계약금만 5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노려 지역을 바꿔가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계3구역 조합원들을 속여 가로챈 돈 일부를 과거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다 실패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새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자금으로 쓰는 식이었다.

검찰은 현재까지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 외에도 향후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할 경우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