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강지환,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신성은 기자
입력 2020 06 11 14:39
수정 2020 06 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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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020.6.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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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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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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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선고공판에 출석한 강씨는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에 인사하고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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