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편의적 조직 운영…법기술자”… 금기어까지 쓰며 윤석열 우회 비판

입력 2020 06 24 22:22|업데이트 2020 06 25 01:39

정부 행사 중 ‘권한을 위임받은 자’ 언급

법무부와 갈등 유발 尹 지휘 에둘러 지적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24일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비롯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관련 진정 등으로 법무부와 마찰을 빚는 윤 총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기 편의적 조직 운영’은 한 전 총리 수사 진정과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를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감찰의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진정을 판사 출신인 한동수(54·24기) 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로 넘겼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하면서 한 부장이 반발했고, 추 장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또 윤 총장은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도 결정했다. 추 장관은 이어 “과거 법원은 항상 권력 편의를 위한 도구로, 법기술자들이 통치 질서에 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과거와 비교해 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 이제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재형(64·13기)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징계시효가 지나도 감사는 제도 개선이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는 계속한다”는 감사 원칙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진정과 관련한 소병철(62·1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나온 답변으로,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부 소관이 아니다”라는 대검 측의 주장과 배치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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