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 “권력형 범죄는 아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06 30 16:36
수정 2020 06 30 16:36
정경심 공모관계 기소 혐의 상당부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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