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무죄...사법농단 ‘연속 무죄’(종합)

입력 2020 09 18 10:30|업데이트 2020 09 18 10:33
검찰, 징역 2년 구형에도
1심, 공소사실 증명 안돼
이 전 법원장 “올바른 판단”
법원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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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재직 당시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 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 무죄가 선고됐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6명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장주의의 취지를 오염시켰고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영장 사본의 보고 지시 부분은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지시도 관련자 진술을 종합할 때 위법 부당한 지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의 무죄 행진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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