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전자발찌 30년 구형

입력 2020 11 24 18:02|업데이트 2020 11 25 07:07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공유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또 다른 공범 ‘부따’ 강훈(19) 재판의 증인석에 선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데다 죄질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진행된 한모(대화명 김승민)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로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같은 재판부가 진행한 강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조씨의 이러한 발언은 26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 19일 조씨를 중심으로 공범들이 각자 분담 역할을 했다고 보고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다른 공범들에겐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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