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구조비 덜 준 정부, 추가금 지급하라”

입력 2020 12 13 20:42|업데이트 2020 12 14 02:13

재판부 “공문 없어도 구호명령 부정 못해”
구조업체에 1억 7000여만원 지급 판결

세월호 사고 직후 수색·구조 작업에 동원된 민간 업체가 쓴 비용을 정부가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민간 잠수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A사에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4∼7월 세월호 사고의 수색과 구조 작업에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총 11억 4000여만원을 썼다고 해경에 청구했다. 그러나 해경은 구조 업체들이 낸 견적보다 적은 액수를 비용으로 인정해 지급했고, 업체들이 받은 비용을 배분한 결과 A사에 돌아온 액수는 2억 1000여만원에 그쳤다. 이에 A사는 2017년 11월 “실제 소요 비용의 나머지인 9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정부는 A사가 다른 업체로부터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 해경의 공문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닌 점에 비춰 볼 때 수난구호법에서 정한 ‘수난구호업무’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문서로 수난구호 종사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명령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A사의 손을 들어 줬다. A사 대표가 세월호 사고 당일 해경으로부터 직접 구조작업 투입 지시를 받고 목포해경에 출석했던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A사가 투입한 배 두 척의 임대료가 하루 800만원이라는 주장과 달리 하루 400만원으로 인정하고, 인건비도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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