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위안부 승소, 새로운 이정표 남길 ‘역사적 판결’”

입력 2021 01 08 16:19|업데이트 2021 01 08 16:19

法 “주권면제 적용 안 돼, 1억씩 지급하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세계인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 일본국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변은 이번 판결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민변 측은 성명문을 통해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최종적 수단을 선택된 민사소송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일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우리 헌법질서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한 최초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상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세계인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판결”이라고도 덧붙였다.

민변은 “현재 피해자들의 연령이 90을 훌쩍 넘었다”면서 “일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원고들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지금에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사건은 나치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 오랜 기간 피해회복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런 상황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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