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마지막 평검사 인사까지 챙기고 떠난다

입력 2021 01 19 21:14|업데이트 2021 01 20 06:33

고위급 인사, 박범계 후보자 취임 후 단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br>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보통 평검사 인사 전에 단행됐던 고위 간부급 검찰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식 취임한 뒤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141차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어 평검사 인사 날짜와 원칙 등을 의결했다. 평검사 인사는 2월 1일자로 부임하되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인사위는 추 장관이 취임 이후 중시해 왔던 형사·공판부의 충실한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하고,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존중해 기관장 추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라고 의결했다. 또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검사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출산·육아 목적의 장기 근속제 등을 폭넓게 적용하고 질병이나 출산, 육아 등 검사 개인의 사정도 인사에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앞서 인사위가 장관 교체와 관계없이 평검사 정기 인사를 2월 1일로 정하면서 이번에는 고위 간부급 인사와 순서가 뒤바뀌게 됐다. 추 장관이 이번 평검사 인사를 결재하고 물러나면 박 후보자가 정식 취임한 뒤 고위 간부급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박 후보자는 검찰 인사에 대해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로 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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