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검사에 검찰 출신 최대 12명 선발”
김 처장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검사는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12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이고 검찰 출신은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12명이 최대치다.
그는 “인사위원회 검토를 받아봐야겠지만 공수처 검사 진용을 짤 때 특수수사 등 수사경험이 많고 유능하며 사명감 있는 부장검사를 채용해 보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공수처 차장으로 추천된 여운국 변호사와 김 처장 모두 법관 출신이라 수사력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불식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공수처 부장검사 4명은 경력 15∼20년인 검사장급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운국 차장 후보자 연수원 기수가 23기인데 기수를 높여서 제청한 것도 경력 있는 분이 지원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차장이 임명되면 상의해서 빨리 이첩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참고하겠다”고 했다.
다만 당초 여 변호사 외에 차장 후보로 ‘복수 제청’을 하려고 했던 검찰 출신 1명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예의가 아니기에 밝힐 수 없다”며 “판사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으로 압축했다가 최종적으로 여 변호사를 제청한 것”이라고 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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