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급’ 공수처가 온다...대법원, 형사소송 등 8대 규칙 재정비

입력 2021 01 29 11:27|업데이트 2021 01 29 11:34

규칙 개정으로 동등한 권한 부여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맞춰 내부 형사소송규칙 등 내부 규칙을 대거 재정비했다. 기존 ‘검찰청검사’나 ‘검찰청’만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규칙을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원활한 수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근 대법원규칙 8개 조항을 일부 개정해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대법원은 크게 ▲형사소송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무원범죄·불법정치자금·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 관한 규칙 ▲법정 등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서 각 조항별 검찰청 또는 검찰청 검사가 가졌던 권한 등을 공수처와 공수처 검사도 가능하도록 세부 내용을 정비했다.

우선 형사소송규칙 중 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 제2항 중 ‘검찰청 검사’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로 변경했다. 또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중 통신제한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 업무처리 절차를 정한 제6조 제1항에서도 관련 자료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토록 했던 기존 내용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이 밖에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에 따라 소송기록 등을 송부받은 법원이 그 사실을 통지하는 대상에 기존 검찰청 검사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도 포함되도록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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