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를 만류하면서 해명과는 달리 정치권의 법관 탄핵 움직임을 언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 언급은 없었다’며 공방을 벌이던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불과 하루 새 거짓말로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이 사과한다.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대법원장 탄핵·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 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과 관련한 입장문과 함께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여당에서)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하는 대목이 담겨 있다. 김 대법원장이 당시 임 부장판사의 탄핵 필요성을 논의 중이던 민주당을 의식해 법관 인사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게 임 부장판사 측 주장이다.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 표명에 대해 저희 측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 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안 표결은 재석의원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의결정족수(151표)를 넘겨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