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자격 없다” 반발하는 판사들
‘김명수 거짓말’에 들끓는 법원
“재판 독립, 중대한 헌법상 가치 훼손돼”
“임 판사, 金 거짓말에 배신감 느꼈을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당시 한 발언에 대해 거짓 해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 내부가 들끓고 있다.
임 부장판사 측이 4일 사표 반려 당시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김 대법원장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다른 답변”이라고 사과했지만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기억을 못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녹취록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에서 입장을 안 냈다면 임 부장판사도 녹취록까진 공개하지 않았을 텐데,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임 부장판사는) 정치적 함의가 큰 사안에서 공방의 큰 축인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재판 수정을 시도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만도 하다”며 “재판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상 가치가 훼손된 면이 분명히 있고, 이에 대해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와 별도로 헌법적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해서는 “사직 반려 경위에 관해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특히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데, 헌재 판단은 그 이후에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고법 판사는 “각하될 수밖에 없는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정치권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사유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 실상은 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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