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여제’ 조혜연 9단 스토킹한 40대, 2심도 징역 2년
허백윤 기자
입력 2021 02 13 09:16
수정 2021 02 22 22:04
검찰 “1심 형량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기각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재물손괴·건조물 침입·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약 1년간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에 침입해 건물 벽에 ‘사랑한다’는 글과 욕설 등 낙서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에는 사흘 연속 학원을 찾아가 “(조씨가) 나와 결혼할 사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괴롭혔고, 조씨의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 ‘고난이 기다린다’는 등 협박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같은 달 경찰조사를 마친 뒤 다시 학원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당장 나오라”며 조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당했고 신변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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