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변호 155명 자원… ‘朴탄핵’ 율사와 진검승부

입력 2021 02 15 22:30|업데이트 2021 02 16 09:00
이석연 前 법제처장 등 유명 인사 참여
헌재, 임기 끝난 공직자 심리 여부 검토


국회, 이명웅·신미용·양홍석 변호사 선임
이·신, 박근혜 탄핵 때도 소추위원 대리


김명수 고발 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br>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한 대리인단에 현직 변호사 155명이 자원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를 탄핵 소추한 국회 측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명웅·신미용 변호사와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를 선임했다. 임 부장판사 임기가 약 2주 뒤인 28일 끝날 예정이라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고서도 사건을 심리해 선고를 내릴지 주목된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에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등 155명이 참여키로 했다며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27명이 대리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회장은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전국 변호사들이 지원했다”면서 “법정에선 윤근수 변호사(법무법인 해인)와 윤병철 변호사(〃화우) 등 3명과 저를 포함한 다른 변호사들이 변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이끈 윤근수 변호사도 이날 “(변론을)맡게 될 가능성은 크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서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했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헌재 측은 임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보냈으나 설 연휴가 끼어 송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 측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명웅 변호사는 헌재 부장연구관 출신이다. 신미용 변호사도 헌재연구관을 지냈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8명에 포함됐었다.

헌재는 임기가 끝난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가능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놓고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심리 방식에도 여러 의견이 있어 재판부가 이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임 부장판사 측이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재판관은 2015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에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등 시민단체가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서 맡게 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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