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의혹’ 이규원 검사 피의자 조사
수사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긴급 출국금지 위해 공문서 위조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우선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공문서 위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제보를 국민원익위에 낸 제보자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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