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의혹’ 이규원 검사 피의자 조사

입력 2021 02 17 15:56|업데이트 2021 02 17 15:56

수사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긴급 출국금지 위해 공문서 위조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밤 출국 시도한 김학의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심야 출국을 시도하려다 덜미가 잡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 전 차관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이후 검찰 수사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JTBC 뉴스 캡쳐
한밤 출국 시도한 김학의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심야 출국을 시도하려다 덜미가 잡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 전 차관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이후 검찰 수사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JTBC 뉴스 캡쳐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 이 검사를 직접 불러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과 이후 대검찰청의 외압 의혹 등을 확인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우선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공문서 위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제보를 국민원익위에 낸 제보자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제보받은 관련 자료를 양손으로 들어 보이고 있다.<br>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제보받은 관련 자료를 양손으로 들어 보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선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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