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입력 2021 03 02 22:51|업데이트 2021 03 02 22:51

차 본부장,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신청…“수사 타당한지 판단받고 싶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로,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10여 개에 이른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차 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해 법무부와 인천공항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여 사건 관련 자료와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해왔다.

이어 지난달 총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 출금 과정 전반을 살펴보며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차 본부장은 구속영장 청구 2시간여 뒤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차 본부장 측은 이날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이날 차 본부장에 대해서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차 본부장 측이 낸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접수됐으며, 심의위 개최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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