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차규근 구속영장 고심
공수처 반발에도 ‘직접 기소’ 가능성 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2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면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허위 사건번호가 적힌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승인한 인물이다.
수사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4차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이 지검장은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기 전 3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공수처의 재이첩으로 검찰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만큼 이 지검장이 재차 소환을 거부한다면 수사팀이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검찰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수사팀이 직접 기소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출국금지 사건과 별도로 이 검사가 연루된 ‘윤중천 보고서’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평검사 면접 이후 검토에 들어가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언론에 유출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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