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무현 뒷조사’ MB 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최종흡 징역 1년 6월·김승연 징역 2년
대북 공작금 10억 유용해 뒷조사 벌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공작금을 두 전직 대통령 등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작금 규모만 10억원에 달했다. 최 전 3차장은 2010년 5~8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풍문으로만 떠돌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대북 공작금 약 1억 6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풍문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 부동산 투자 등 미국에 숨겨져 있다는 내용이었다.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최 전 3차장과 김 전 국장은 비자금 확인 작업에 ‘데이비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국세청 등에도 공작금과 뇌물 등으로 5억원을 전달했다.
김 전 국장은 또 2011년 11~12월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던 ‘바다이야기’ 사건 관련 해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에 관여했다. 김 전 국장은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인 이 사업에도 공작금 9000여만원을 썼다. 이 밖에 김 전 국장은 2012년 4월 이미 서울 시내 특급호텔에 ‘안가’를 쓰고 있는 원 전 원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별도 스위트룸의 전세 계약을 위해서도 공작금 약 2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