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무현 뒷조사’ MB 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입력 2021 03 28 21:46|업데이트 2021 03 29 01:52

최종흡 징역 1년 6월·김승연 징역 2년
대북 공작금 10억 유용해 뒷조사 벌여

이명박 정부 시절 10억원 상당의 대북 특수공작금을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공작금을 두 전직 대통령 등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작금 규모만 10억원에 달했다. 최 전 3차장은 2010년 5~8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풍문으로만 떠돌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대북 공작금 약 1억 6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풍문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 부동산 투자 등 미국에 숨겨져 있다는 내용이었다.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최 전 3차장과 김 전 국장은 비자금 확인 작업에 ‘데이비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국세청 등에도 공작금과 뇌물 등으로 5억원을 전달했다.

김 전 국장은 또 2011년 11~12월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던 ‘바다이야기’ 사건 관련 해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에 관여했다. 김 전 국장은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인 이 사업에도 공작금 9000여만원을 썼다. 이 밖에 김 전 국장은 2012년 4월 이미 서울 시내 특급호텔에 ‘안가’를 쓰고 있는 원 전 원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별도 스위트룸의 전세 계약을 위해서도 공작금 약 2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