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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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br>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2일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전날 이 지검장이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제공받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가 연루된 출국금지 사건의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던 지난달 7일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이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면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의 정부과천청사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했고 조서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더해져 논란이 확산됐다. 전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이 지검장이 청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온 차에서 내려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갈아타는 장면이 담겼다.

김 처장은 이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검찰에서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별다른 입장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수원지검이 전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가 얼어붙는 분위기다. 앞서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에 넘기면서 ‘수사 후 공수처 송치’를 요구해 수사팀의 반발을 샀다. 수사팀은 공수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전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각각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번에 기소한 사건과 별도로 이 지검장이 연루된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수처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열려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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