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구미 3세 친모’ 기소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4 05 22:02
수정 2021 04 06 03:23
사망 사건 한 달 동안 검경 수사 ‘빈손’
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석씨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검찰의 이날 결정은 대검 유전자(DNA) 검사 등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가 석씨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석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가 적용됐으나 사체유기 미수를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석씨는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났다.
그러나 석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 또 석씨의 남편도 아내의 임신·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김천·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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