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하지 마세요” 편의점 종업원에 빵 집어던진 40대들

입력 2021 04 11 16:14|업데이트 2021 04 11 16:20

가해자 아내는 “반말할 수도 있지” 두둔
지켜보던 친구까지 나서 얼굴 수차례 때려

거듭된 반말에 항의하는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와 B(44)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종업원 C(26)씨에게 “담아”라고 말했다. 이에 C씨가 “봉투가 필요하신가요?”라고 묻자 A씨는 “그럼 들고 가냐”며 다시 반말로 핀잔을 줬다. C씨는 A씨의 거듭된 반말에 “봉투가 필요하면 드리겠으니 반말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항의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C씨를 계산대 밖으로 불러낸 뒤 욕설을 하며 계산 중이던 빵을 집어 C씨 얼굴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들의 소란은 A씨의 아내가 C씨에게 “반말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남편을 거들면서 더욱 커졌다. A씨 부부와 종업원 C씨의 언쟁을 지켜보던 A씨의 친구 B씨는 손바닥으로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편의점 난동에 가담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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