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前 회장 소환 조사
이혜리 기자
입력 2021 04 15 18:02
수정 2021 04 16 02:52
총수 일가 최소 80억 챙겨… 영장 검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부당 지원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또 박 전 회장과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이 계열사 지원을 통해 169억원가량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 5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월에는 그룹에 불리한 공정위 자료를 삭제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 윤모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와 당시 공정위의 디지털 포렌식 요원으로 알려진 송모씨를 증거인멸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일에는 박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그룹 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을 소환해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날 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등 박 전 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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