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최강욱 재판 담당 김미리 판사 3개월 병가

입력 2021 04 19 22:38|업데이트 2021 04 20 02:49

정권 관련 사건 맡으면서 격무 시달려
새 재판부 구성… 주요 재판 지연 예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재판을 심리해 온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질병휴직으로 3개월간 재판부를 떠난다. 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몰린 주요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부장판사가 최근 신청한 질병휴직을 승인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법관이 질병 요양 등을 위해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계획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과 최 대표 등 정치·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재판을 심리해 온 김 부장판사가 일시적으로 재판부를 떠남에 따라 재판 연기보다는 같은 법원 내 다른 단독 부장판사를 형사21부에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는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최 대표의 결심공판이 김 부장판사의 연가로 갑자기 연기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최 대표 재판 외에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맡으면서 격무에 시달려 왔다.

특히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는 3년 재임 관례를 깨고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코드인사’ 논란에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부장판사 휴직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재판을 심리해 온 부장판사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형사21부에 배당된 주요 사건의 재판 일정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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