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수사 직원 주식거래 제한된다

입력 2021 04 30 15:10|업데이트 2021 04 30 15:10
법무부 과천청사. <br>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법무부 감찰관실 직원과 검찰국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주식 거래가 일부 제한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지난 27일 제정해 시행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감찰담당관실 및 검찰국 형사기획과에 소속된 공무원은 업무로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감찰담당관실 직원의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 범위는 감찰·감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이다. 검찰국 형사기획과 직원의 경우, 형사기획과에 보고돼 내부 정보를 알게 된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관련 주식이 대상이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해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해당 업무를 맡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 대상 주식을 파는 경우도 허용된다.

감찰담당관은 이러한 지침을 어기고 주식 거래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자진 매각을 요구하거나 직무 변경 및 전보를 의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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